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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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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한 감찰 및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의원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이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 위원장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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