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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첫 공판…청주시장 “제방관리 주체는 환경부 장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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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윤주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 오윤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 약속을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시민재해치사)로 기소된 이범석(58)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재판장 한상원)는 1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날 변호인 등과 재판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인 미호천교 임시 제방의 유지·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는 것을 전제로 기소했지만, 공사 구간 내 제방의 유지·관리 의무의 주체는 환경부 장관이다. 청주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사구간 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의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곳이다. 국가 하천(미호천) 계획 수립·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 권한과 포괄적 지배 운영, 관리 주체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월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 공사 시공사인 ㄱ건설 대표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 단체장 등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었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인데,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2023년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주검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2023년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주검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은 이 시장을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사건 현장인 미호천교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봤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당시 검찰은 “제방은 공중이용시설인데 시장이 예산·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 부실 업무로 이어졌다”며 “시행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 주체인 건설사 등의 부실한 안전 관리가, 2023년 7월15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재해(오송 참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월 김영환 충북지사 기소를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월 김영환 충북지사 기소를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시장을 엄벌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 2주기가 다가오도록 이 시장은 진정한 사과 없이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재발 방지에 관한 태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북도의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인 김 충북지사도 기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주지법 재판부가 사회적 참사에 관해 국가와 지방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역사적 첫 판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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