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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디지털데일리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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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28일 위믹스를 동결해 보관 중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총 865만 4860개(약 9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고,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3월4일 국내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최초 공시했다.

이를 두고 DAXA 소속 거래소들은 불성실 공시 및 원인 소명 부재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DAXA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위믹스는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으며, 다음달 2일부터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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