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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남성 "뒤늦게 반성" 징역 2년6개월…지금까지 최고형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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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행위에 비춰봤을 때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기도 했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씨측은 지난 4월10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며 "조 씨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이날까지 조씨를 포함해 총 9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부터 집행유예까지 각각 다른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받았다. 이에 조씨의 징역 2년6개월은 지금까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1심 선고 결과. /그래픽=이지혜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1심 선고 결과. /그래픽=이지혜 기자.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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