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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오산기지 에어쇼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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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에어쇼.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공군 에어쇼.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만인 A씨(6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들어간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는 국적과 관계없이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이번 행사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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