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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法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아이뉴스24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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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의사 밝혀…향후 서울고법 심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원 중단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자사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원이 중지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사진은 위믹스. [사진=위메이드]

자사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원이 중지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사진은 위믹스. [사진=위메이드]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1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가 지난 2월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코인을 탈취당했으며, 위메이드 측이 해킹 사실을 나흘가량 지나 공지했다는 이유다.

이후 위메이드는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DAXA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위믹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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