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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는데 괜찮아서"…유통기한 지난 젤리 초등생에 준 40대 입건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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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 6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먹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5학년생 친구 사이인 초등생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 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4명은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A 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학생은 없다"며 "젤리 구입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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