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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 작성자 검거..."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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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온 A 씨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를 어겨 검거된 사람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YTN 김승재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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