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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중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에 집행유예 구형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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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으며, 이 일로 불편을 겪었을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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