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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추천…尹과 각세운 한동수·심재철 포함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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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특별검사 후보자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특별검사 후보자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이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 후보 중 한 명씩, 총 3명의 특검을 임명하면 다음달 초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혁신당은 3대 특검 후보자로 각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 20여명의 후보자를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후보 추천 기준으로 수사 역량과 리더십을 꼽았다. 윤 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고 수사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국민적으로 지탄받을 수사나 판결, 변호 등을 한 이력이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했다.

각 당의 후보자 중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포함돼 관심이 모인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하다가 윤 전 총장 측과 충돌했던 바 있다. 심재철 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다.

다만 윤재관 대변인은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며 "역할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당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긴밀한 상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후보 추천 권한은 각 당의 고유 권한"이라며 "각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중복이 없도록 그 정도만 파악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법률 공포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법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 후보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김건희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채해병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 후보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김건희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채해병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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