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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저하 논란’ 갤럭시S22 집단소송 패소···“기만적 광고지만 삼성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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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11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2년 2월11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년 만에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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