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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추가기소된 조주빈 2심 징역 5년 추가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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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소 사건 2심도 징역 5년 선고
앞서 징역 42년4개월형에 추가돼 47년4개월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범죄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9-1부(재판장 공도일)는 12일 오후 조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고 성관계를 합의했다는 주장하는데 피해자 진술을 보면 일관되게 연인관계가 아니고 피고인 요구로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 강제와 협박에 의해 성관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지시·명령에 따라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울고 있는 부분도 있어 합의 하에 이뤄진 연인관계의 성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도 조씨 측은 앞선 범죄 혐의 등으로 받은 형과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더 낮은 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합범은 확정 판결 범죄를 감안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합범 가중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대법 판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단체조직법 위반 사건이 이 사건과 같이 받았으며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었고, 이 범죄만 봤을때도 1심 판결이 과다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조주빈이 이른바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을 일으키기 이전인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건이다.

박사방 사건으로 조씨는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47년 4개월형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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