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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프레시안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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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기소한 김학의 출금 관련 사건과 관련해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고 규탄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면서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 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했던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 난다"고 말한 사실을 들춰내면서 "실제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났다"고 말하고 "이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성윤 의원 SNS

▲ⓒ이성윤 의원 SNS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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