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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보안시설 관리 허술·성과급 나눠먹다 감사원에 적발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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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자료 가스공사〉

대구광역시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자료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화재와 보안시설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보안구역인 생산기지 등에서 2593명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했는데, 이 가운데 346명은 전과자였다.

또 임직원 성과급을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데다, 정부 지시에도 환수 규정까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공사에 통보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15곳 가운데 7곳은 포소화설비 작동 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기간에 5곳의 포소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또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를 기준치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경기 평택 등 5개 생산기지에 있는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143개(60%)에 대해 6년 이상 약재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약재 검사를 하지 않은 분말소화설비 29개를 표본 점검했더니 13개(45%) 설비의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기지는 예비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등 5개 기지 모두 예비 소화약제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안시설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와 생산기지 5곳, 지역본부 9곳 등 15곳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 등의 보안 장비를 설치·관리하는데, 삼척기지를 제외한 14곳이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다 적발됐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14곳에서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이 범죄 이력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척기지 또한 저장탱크 지역 등의 제한구역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공기업은 성과급을 6개 등급(S∼E등급) 이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데, 2020년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는 등 기관 운영상에도 문제가 다수 나타났다. 노조는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위 등급의 성과급을 하위 등급 직원에게 재배분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노조의 이런 행위를 성과급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라고 공사에 통보했으나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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