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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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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 진실 얼버무려"
출국금지 관여 차규근·이광철 등도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주요 대상이었다. 김 전 차관은 조사가 한창이던 2019년 3월 22일 태국 출국을 시도했고, 법무부는 긴급출국금지를 통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라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급하게 출국금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의 자격을 거짓으로 사용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만들어 기재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의원은 수사팀 등에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해 검찰을 떠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달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위법한 출국금지인 것은 맞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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