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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을 ‘쾅쾅’…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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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 4일 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은 선고만을 남기고 이날 바로 마무리됐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만~27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역시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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