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는 데 3시간? 12시간?…성별•상태 따라 제각각 (CG)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0대)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2시 55분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 떨어진 편의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경찰이 확인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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