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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에 징역형 구형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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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서 만취해 경찰 폭행
檢,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구형 요청
1심은 500만원 벌금형..김 사장, 선처 호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사장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사장 측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이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1년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 본업에 충실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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