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1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검찰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담당한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전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등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이 이 전 검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것을 막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 전 검사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팀에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도 "당시 상황에서 직권 행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출금금지 조치를 주도했던 이 전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무죄도 확정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긴급출금 조치가 위법했지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고, 2심과 3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의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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