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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한 남성…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미납한 수배자였다

조선일보 칠곡=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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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전경/뉴스1

칠곡경찰서 전경/뉴스1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쯤 칠곡군 가산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벌금 600만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9일 칠곡군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사고 당시 몰던 차량과 휴대폰은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A씨가 무면허인 줄 알고도 차를 빌려줬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만큼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한 뒤 13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칠곡=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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