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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포소화 설비' 성능점검 안 한 가스공사…감사원 "주의 요구"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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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가스공사가 생산기지 내 저장시설의 포소화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이 천연가스 생산기지 5개소의 포소화 설비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인 평택기지 등 15개소의 포소화 설비에 대한 작동 시험을 매년 시행해야 하나 매년 작동시험을 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소 중 7개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 작동 시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생산기지 5개소의 포소화 설비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소화 설비는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해당 거품이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 질식 효과 및 수분에 의한 냉각 효과로 불을 끈다.

감사원은 또 한국가스공사가 5개 생산기지의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143개에 대해 6년 이상 약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기지는 예비 소화약제를 보유하지 않았고 5개 기지 모두 예비 소화약제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생산기지 내 소방설비 점검 및 예비 소화약제 재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감사원은 또 "한국가스공사의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상시출입 허가자 신원조사 검토기준이 미비하고 출입 기록 관리가 부실하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평택기지 등 국가보안시설 15개소에 일괄 적용되는 상시출입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15개소 중 삼척기지를 제외한 14개소는 기준 없이 자체 판단으로 상시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2021년~2024년 6월 15개소에서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은 2593명에 대한 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346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신원조회 없이 임시 출입증으로 출입한 인력 중 누적 출입일수가 3개월이 넘는 21명에 대해 신원 조사를 의뢰한 결과 6명은 유사 기관인 석유공사나 삼척기지 기준으로 상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들로 파악됐다. 이들 중 3명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도 미준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6개 등급 이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최고등급인 S등급과 차하위등급인 D등급의 성과급을 2배 이상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가스공사는 2019년, 2021년, 2022년 성과급 지급액 차등 수준을 2배가 아닌 1.2~1.4배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는 성과급을 등급별로 균등 지급했다"고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S·A 등급 직원의 성과급을 C·D 등급 직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환수대상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명시하도록 통보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노조와 협의하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만 성과급 환수대상에 명시했다.


감사원은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급 부정수령 행위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성과급 운영기준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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