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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마련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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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 마련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해 시행령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바이오경제 핵심 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제정돼 내년 4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법 제19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법 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법 제25조),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법 제26조) 등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김성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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