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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경찰관 구속영장 빼내려다 들통난 검찰수사관… 구속 재판행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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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지검 청사 /뉴스1

대구고검, 지검 청사 /뉴스1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몰래 복사해 빼내려다 발각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수사관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같은 달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다른 검찰 수사관이 목격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경찰관은 총 2명으로 이들은 성인 오락실 업주 등에게 단속을 하지 않는 식으로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지만, 구속된 경찰관 1명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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