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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추행·간음한 30대 기타강사...검찰 18년 구형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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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강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기타강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엲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엲합뉴스


또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고지, 이수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학원 강사로서 나이 어린 수강생과의 신뢰관계를 배반해 여러 차례 범행했다”며 “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추행의 강도를 높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 외 추가 수강생들을 추행한 정황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11월 중순쯤부터 13세 미만인 B 양과 C 양을 상대로 기타를 가르치는 척하며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간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이 출소 후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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