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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순 3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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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선고만을 남기고 오늘 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만~2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 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 역시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배트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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