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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GH 상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소송

연합뉴스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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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에 개발이익금 사용 안돼"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와 관련해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지난달 수원지법에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황[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황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는 앞서 같은 달 12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관내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광교산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전이 수원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 후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과 용인시민 민원 해소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GH가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철탑 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기적 행정이고,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 제기는 용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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