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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도로 한복판서 택시기사 '퍽'…경찰 "그날 바로 출국"[영상]

뉴스1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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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중국인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한 택시 운전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월 12일 5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다. A 씨는 당시 오전 1시께 중국어를 쓰는 남녀 커플을 태웠다.

택시에 탄 뒤 남성과 알 수 없는 중국어로 다투던 여성은 갑자기 A 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더니 차가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에서 막무가내로 내리려고 했다.

주행 중이라 자동 잠금이 돼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여성은 반대편 차 문도 열려고 했다. 놀란 A 씨가 팔을 뻗어 제지하자, 그 순간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

여성은 몸을 일으켜 A 씨의 머리를 다짜고짜 퍽퍽퍽 여러 차례 내리쳤다. 당시 왕복 10차선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해 있던 A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 가까스로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해 차를 세웠다.

차가 멈추자 남성 승객은 차 문을 열고 도망쳤고, A 씨가 남성을 쫓자 여성도 A 씨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곧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면서 추격전은 종료됐고, 경찰은 여성을 연행해 갔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이후 경찰은 오전 8시쯤 A 씨에게 연락해 "가해 여성이 중국인인데,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는데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당시 A 씨는 폭행으로 귀 출혈과 이명 증상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 진단을 받기 전이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 "당장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음 날 경찰에게 다시 연락받은 A 씨가 "어찌 됐느냐"고 묻자, 경찰은 "(가해 여성이) 출국했을 거다. 그날 오후 비행기라고 했다.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에 구금되거나 출국 정지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A 씨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현재 국민 청원까지 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애초에 가해자가 출국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출국을 한 이상 국내법으로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하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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