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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복사해 빼돌리다 발각,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연합뉴스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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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돼 꼬리를 잡혔다.

그는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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