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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서영교 與 원내대표 후보, 국힘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 일축

아시아투데이 심준보,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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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칙 깨는 것"…서영교 "2년단위 교체, 1년 밖에 안 지나"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12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지난 10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교체한 지 1년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상황이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면서 "이 틈에 법사위원장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와 자구에 대한 최종 심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관행이 깨졌고 현재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반영 비중 20%)와 1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투표소 투표(반영 비중 80%) 결과를 합산해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 20%는 의원 약 34명의 표와 비슷한 비중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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