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경남도청 제공 |
경상남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또, 안전운행 준수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에는 지난 2023년 하동군과 사천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됐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도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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