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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란 존재, 더는"…민주,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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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시동 건 민주당
국민의힘 "법치 붕괴의 서막" 반발


[앵커]

민주당 내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데, 경찰·공수처와 수사 관할 문제가 생긴다면 총리실에서 조율하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수사기관을 서로 견제시키겠다는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 유지권만 갖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해 개편합니다.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넘깁니다.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에 내란 및 외환, 마약 관련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과 관리 감독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지휘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총 3곳의 수사기관이 작동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관련 의견을 청취해가며 추진하겠다면서도, 3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서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정회 조영익]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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