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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 공소청 신설…'검찰개혁' 법안 발의

SBS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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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 개혁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등 의원 13명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4개입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소청법 제정안으로,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이 넘겨받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대 범죄에 더해서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사이 수사권 조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판단 등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수사 대한 보복임을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드러내고 있다. 일방적 다수당의, 정치권력의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전에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은 의원들 차원의 발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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