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에 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겠냐며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
오 수석은 친구 A 씨에게 부탁해 A 씨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담보는 오 수석이 A 씨에게 명의 신탁했던 오 수석 부인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에 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겠냐며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
오 수석은 친구 A 씨에게 부탁해 A 씨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담보는 오 수석이 A 씨에게 명의 신탁했던 오 수석 부인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을 자신이 사용하고 직접 반환할 것이라는 확인서도 A 씨에게 따로 써줬습니다.
하지만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인 B 씨가 자신이 실제 차용자라면서 2013년, 15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갚았습니다.
2019년 A 씨는 오 수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오 수석이 A 씨에게 2억 7천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인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던 오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에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지만, 오 수석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 시절인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 때 재산이 1천39만 원이라고 신고해 청렴한 공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오 수석의 즉각 사퇴와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우/국민의힘 대변인 : 법을 위반한 자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본인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용우·강시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예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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