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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연합뉴스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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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업피해 복구·재난 인프라 조성 지원
불탄 집 철거(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7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산불 피해지역에서 중장비 작업자들이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2025.5.7 sds123@yna.co.kr

불탄 집 철거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7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산불 피해지역에서 중장비 작업자들이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2025.5.7 sds123@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청송에서는 주택·농업 피해 지원, 마을·공공시설 복구, 재난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지진 피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영덕·청송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원을 지자체당 40억원씩 지원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정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긴급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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