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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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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감독 추진

지도부 “대선공약, 대통령실과 협의”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장경태(재선) 강준현 김문수(초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함께 마약과 내란·외환죄 등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도 공소청에만 배치될 것”이라며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들은 “3개월 내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법안으로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은 대선 공약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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