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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尹부부·내란 수사 박차… 특검 출범 전 매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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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첩 전 막바지 고강도 조사

공수처, 채상병 ‘VIP 격노설’ 규명
방첩사 ‘블랙리스트’ 별도로 조사
檢, 명태균 등 김건희 의혹 주타깃
특수단, 尹에 3차 소환 통보 방침
또 불응 땐 강제구인 나설지 관심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지급’ 인정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눈 수사를 이어온 수사기관들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에 수사기록 등 자료를 넘기기 전 자체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검경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가동 전 마지막 강제수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잔여 수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 15명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내란 사건과 별개로 공수처는 방첩사의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반한 군 인사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명이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물증 확보 차원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3대 특검 중 하나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 칼날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집중돼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엮인 공천개입 등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중 명태균 수사팀은 가장 먼저 김씨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씨 측은 응하지 않았고,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견서만 제출했다.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미등기 신축 건물 공사 등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대검찰청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은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두세 차례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까지 고려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모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유기치사 세 가지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호처는 이날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안승진 기자, 남양주=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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