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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무순위 줍줍 일정과 분양가는? 무주택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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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되거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으나,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등 부정 청약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둔촌주공'은 이른바 '줍줍' 물량이 4 가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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