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당시 대학생·청년 단체 회원들이 국가의 범죄 예방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조사 받던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접근금지 명령, 폐쇄회로(CC)TV 설치도 잔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신병 확보나 위치 추적 없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목숨을 노리는 스토킹범의 집요함을 차단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새벽 대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살인은 40대 남성 B씨의 스토킹 범죄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미 4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수사 받는 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피해자 집에 CCTV를 설치하고 A씨에게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줬다. 법원은 구속 대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조치로는 가스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집까지 침입한 B씨의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돼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해 서울 구로구 스토킹 살인 사건에선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며 가해자가 풀려났다.
스토킹 살인이 반복될 때마다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고 강화됐지만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번처럼 불구속 상태 가해자가 마음먹고 비정상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원격 위주인 경찰의 신변 보호엔 한계가 있다.
결국 가장 효과적 예방 수단은 가해자 동선을 사전에 감시하고 필요시 가해자 신병을 확보해 범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서 스토킹 범죄가 재발 및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망,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역시 스마트워치만 주며 신고자에게 책임을 넘길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전자발찌 부착이나 가해자 신병 확보(유치)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