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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들이받은 50대 검거

연합뉴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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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우회전하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통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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