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 / 사진=연합뉴스 |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습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안 씨와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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