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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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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 /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습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안 씨와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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