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11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11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영상구성] 박나래 전 남친도 고발 당해…"의사인 줄" 침묵 깬 키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8%2F770362_1766034652.jpg&w=384&q=100)


![[뉴스현장] 전재수 오늘 첫 소환 조사...정치자금법 혐의 적용 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9%2F773605_1766127460.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