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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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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11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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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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