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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재판 중지 논란 계속...헌법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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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등 형사재판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엔 헌법소원까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당선 전부터 이어져 온 재판의 기일을 사실상 중지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든 거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일단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며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는데,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과 판단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청구인이 관련 재판 피고인이 아닌 만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법적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없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문제를 다툴 권한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해 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과 같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받던 5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다음 달 기일이 잡혀있는 만큼,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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