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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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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집단분쟁조정에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KT가 통신망 인증에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을 초래했다며, 법률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KT가 법정 통지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개별 통지를 시행했고, 피해 최소화 조치로 제시한 유심 보호 서비스는 기술적 실효성이 부족하고 유심 재고가 부족한 만큼 이용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해킹 사태가 SKT의 반복적인 의무 해태에서 비롯된 법률 위반으로부터 비롯됐다며, SKT가 피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전면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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