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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액 관세 포탈 혐의 받는 OB맥주 직원 기소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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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맥주 조직적 개입 여부도 조사”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안광현)는 지난달 20일 OB맥주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비맥주

오비맥주


OB맥주에서 구매 업무를 맡던 정씨는 수입 맥아(麥芽)의 세율 차이를 노리고 허위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맥아는 맥주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로, 국내 주류업계는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업체들은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정해진 분량만큼 수입할 시 3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를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급등한다. 정씨는 이 점을 노려 초과분을 회사 명의가 아닌 외부 업체를 통해 들여온 뒤, 다시 회사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관세청이 처음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OB맥주가 그간 이러한 편법으로 수백억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씨 개인의 범행인지, OB맥주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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