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1심 법원,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 정당성 여부 8월 중 판단

뉴스핌
원문보기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김운봉 전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의 제명 의결에 불복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심리로 연 본안소송 1차 변론에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빠른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20분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종결하기로 했다. 늦어도 8월께는 1심 선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스핌 DB]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스핌 DB]


원고 측은 징계회부서에 있는 발언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희롱은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유지하는 상황이다. 또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는 데다 제명 의결 자체가 지나치다고 강변한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 대리인에게도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원고 측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반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2월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논란을 빚은 김 전 부의장 징계(제명)안을 의결했고, 김 전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제명 의결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 모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했다.

seungo215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LG 가스공사 3연승
    LG 가스공사 3연승
  2. 2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3. 3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4. 4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