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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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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조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8월 14일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며 사임을 요구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일부 내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정모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국장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기일인 8월 20일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위주로 정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 전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천 전 차관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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