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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원에 닌텐도 준다"…테무 '과장광고' 첫 제재

연합뉴스TV 임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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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테무가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 홈페이지입니다.


'최대 90%', '한정기간 할인' 등의 광고 문구가 메인 화면에 여럿 걸려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인기인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첫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현금성 포인트인 크레딧 행사를 하면서 자세한 지급 조건에 대해선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고지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송명현/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지인을 얼마나 추천해야 하는지 추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알기 어렵게 규칙 란에 조그맣게 그것을 클릭해서 끝까지 읽어봐야만 알 수 있게 해서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아울러 '999원 닌텐도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당첨된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었음에도 모든 이용자들에게 '축하합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우거나, 할인쿠폰 지급 행사를 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띄우지 않았다며 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징금 3억5천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현/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무는 앞서 이용자 동의없이 해외 위탁업체에 개인 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정부로부터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정우현]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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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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