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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팔며 알게된 개인정보 이용…검찰, 살해협박·1억갈취 시도 혐의 40대男 구속 기소

매일경제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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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 일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을 하고 1억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당시 알게 된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 일가족에 대한 살해 예고 등을 통해 1억원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피해자 집에 수차례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배경이 불분명한 공갈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 등을 전면 보완 수사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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