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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폰 가입자정보 이용 살해협박' 40대 남성 구속기소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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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로 경위 규명…"휴대폰 판매점 운영하며 개인정보 빼돌려"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얻은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김모(45)씨에 대해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피해자 A씨에게 가족을 살해·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해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받을 당시 A씨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경위 등 범행 배경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지만, 김씨는 이를 빼돌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김씨의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가 여러 번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스토킹처벌법 위반) 보복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 공갈·협박 범죄와 달리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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