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 징계…재심 신청 가능성

서울신문
원문보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4년 징계를 처분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체육계의 반대 속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징계에 대해 “경찰 수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